국제결혼이혼 -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모두 기각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제이혼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이혼소송 사건에서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감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남편과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고, 남편은 이후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미국에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유아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한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남편에 아이를 인도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한국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제기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미국이혼판결을 근거로 이혼소송이 기각되어야함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에 반소를 제기,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한국에서 한 이혼소송은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이 모두 기각됨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요건을 충족, 한국에서 남편이 제기한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기에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수의 판례 및 국제이혼사례를 검토하여 수행한 사건이었으며, 저는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정하였고, 증거 및 판례를 근거로하여 최종 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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