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피해자의 고통, 상간 불륜 관련 위자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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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피해자의 고통, 상간 불륜 관련 위자료 승소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서****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외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고민 끝에 아내의 내연남(피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1. 시작

어느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증거를 발견합니다.

"구글 타임라인"(증거로 제출함)

아내는 의뢰인(원고)와 함께 동행하지 않은 곳에 간 기록들이 나왔고, 그 중에는 숙박업소 방문 기록도 나옵니다.

그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아내와 장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내연남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아내와 내연남 모두 불륜사실을 자백합니다.(원고와 피고는 통화합니다)'

아내의 내연남은 아내가 결혼하기 전 아내 친구에게 소개받은 사람으로, 결혼하고 나서 우연히 아내 친구의 결혼식에서 내연남을 다시 만났고 그렇게 불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부인한다는 입장입니다.

피고는 전 직장동료의 소개로 원고 아내를 만났으나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고, 전 직장동료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였다가 원고 아내를 다시 만나 인사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몇 차례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일부 원고가 오해하거나 허위사실은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도위자료 감액을 주장합니다.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말만하지 이혼소송을 하는 등의 액션은 전혀 취하지 않는데 뭐가 파탄났냐면서 되묻습니다.

식사를 한 것은 불륜이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서 제외해달라고 합니다.(성관계를 가진 날을 불법행위일로 인정하면 받아들이겠다네요)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아내에게 받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사실확인서를 보면 아내와 내연남은 매우 깊은 내연관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내와의 대화 녹취록, 상간남(피고)와의 대화 녹취록(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교제함)을 작성하여 불륜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 아내와 약 10개월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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