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의 계속된 외도, 두 번의 상간남소송(추가소송, 재소송) ★
1. 시작
의뢰인(원고)는 아내의 내연남(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추가소송. 재소송을 제기합니다.
상간 1차 소송에서 아내의 불륜이 인정되어 내연남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내심은 숙려기간을 통해 혼인관게가 회복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피고는 불륜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부정행위를 계속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재판에서 추가소송을 당한 상간남(피고)는 1차 소송 결과에 대해 사죄의 의사를 전한다고 합니다.
상간남은 아내를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법원에서 불륜이라고 하니 인정하면서도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합니다.
상간남은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가정을 파탄낼 의사도 없다고 합니다.
원래 원고 부부의 가정은 화목하지 않았고 10년이 넘게 다툼이 끊이질 않아 평소에 안타깝게 바라보았는데, 오로지 피고의 부정행위만을 탓하며 이혼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상간남은 1차 소송에서 나온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느라 재산을 처분했는데 또 소송을 당해서 변호사 선임비 마련도 어려워 차도 팔고 집도 팔았다며 형편이 너무나 어려우니 위자료 감액을 호소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불륜 증거는 1차 소송 중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는 원고 아내와 연락한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피고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피고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 대해 "최한겨레 변호사"는 추가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합니다.(1차 소송 판결 후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합니다)
3. 결과1차 소송에서는 위자료 3천만 원을 피고(상간남)에게 청구해서 위자료 2천만 원이 나왔는데, 추가소송에서도 위자료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87므28 판결)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부부가 언제든지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7다88828(본소), 88835(반소)
전소(1차 소송)의 확정 판결은 그 재판의 변론종결일 이후의 사실관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가 원고 아내와 부정해우이를 하였다면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피고는 전소 판결 확정일 이후에도 원고 아내와 연락을 하면서 카페에서 같이 만나고 "같이 바람이나 쐬러가자"라고 말하였으며,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기호를 교환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가 이미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고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원고 아내와 계속 연락하고 만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전소 과정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시작하였으나, 숙려기간을 거치는 중이었던바, 그 숙려기간 중에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악화 및 종국적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일응 추단됩니다.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어 있어,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자료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원고가 다시 입었을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상간남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는데요,
불륜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뻔뻔하게 부정행위는 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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