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화상채팅 녹화 캡처하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영상통화 화상채팅 녹화 캡처하면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영상통화 화상채팅 녹화 캡처하면 

민경철 변호사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다면 의문의 여지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됩니다. 영상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이 자위행위 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하거나 캡처한다면 무슨 죄가 될까요?

영상통화나 화상채팅을 건전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몰래 녹화하여 저장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이때 영상통화에만 동의한 것일 뿐, 이를 녹화하여 보관하는데 동의할 리는 없겠죠. 외부에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 범죄는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죄가 되려면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합니다. 즉 타인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그러나 영상통화의 녹화나 캡처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이미지가 담긴 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상통화 녹화가 전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는 없으나 다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불법촬영물 소지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영상통화를 녹화한 이미지를 촬영물의 복제물로 보아서 소지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사실무와 하급심 판례의 경향이기는 한데, 확고한 대법원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기는 합니다.

 

녹화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 처벌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영통 녹화, 캡처를 촬영물의 복제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나 변호사의 변론, 법리구성에 따라서 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 이에 대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례만 존재할 뿐이니까요.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영상통화 녹화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겠지요.

 

A는 자신과 B의 성관계 영상을 데스크 탑에 저장해 두었는데 이를 재생하고 그 영상이 나오는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B의 배우자인 C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때 A에게는 무슨 죄가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성관계 동영상이 나오는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없습니다.(2017도3443) 이 판례가 나온 이후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개정했지만, 대법원은 모니터 화면상에 표시된 성관계 이미지를 찍은 사진은 원본의 이미지가 그대로 전사된 복제물로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제공죄나 불법촬영물 소지죄도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벌규정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을 카메라촬영죄에서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추해석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법관에 의한 법창조 내지 법형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촬영물이 카메라 등을 통해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표출되거나 컴퓨터에 전송된 후 수신된 정보가 다시 영상으로 변환되거나,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