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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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 

민경철 변호사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문화도 가치관도 달라지기 때문에 세대별 특징도 다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인내력이 부족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간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날이 갈수록 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하거나 고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토킹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스토킹은 한마디로 싫다는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교류하려면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하며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스토커는 상대방의 심정이나 처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좋은데, 어떻게 내가 싫을 수가 있어?”라며 계속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공감능력도 이해력도 부족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스토킹 고소 사건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편의적이거나 이기적인 발상에서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접촉을 하는 것인데 일부러 피하면서 재차 접촉하면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작용이나 악용은 두드러지고 역기능이 순기능을 압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었음에도 극단적인 스토커나 스토킹 살인은 전혀 줄지 않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가 아님에도 이 법을 악용하는 일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가 구별된다는 것 아시나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연락하거나 물건을 주거나 두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성이나 반복성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같은 행동을 한 번만 한 것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번이 두 번이 되는 것이므로 한 번만으로도 피해자는 신고를 할 수 있고, 경찰은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는 범죄가 아닌 단계에서 내리는 조치입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 스토킹 범죄가 된 경우에는 결국 입건되어 피의자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리는 조치가 잠정조치입니다.

 

잠정조치는 ①스토킹을 중단하라는 서면경고, ②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④유치장, 구치소 수감뿐만 아니라, ⑤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벌금에 그치지 않고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보통 3개월 정도이며 연장할 수도 있는데요. 설령 불송치 결정이 나오거나 기간 만료로 인해서 잠정조치가 해제되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고소인에게 접촉이나 연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이런 사과도 필요 없습니다. 절대 접촉을 금하셔야 합니다.

 

자칫 한 번 더 잠정조치가 내려질 뿐만 아니라 이번에 고소당하는 경우 재범이 되어서 절대로 가볍게 해결되지 않게 됩니다.

 

개정법에는 온라인 스토킹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연락하지 않아도 스토킹이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의 이름, 사진, 영상, 신분정보를 사용하여 범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입니다.

 

게다가 잠정조치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추가되었는데요. 위험한 스토커라면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지요.

 

스토킹 범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벌금형이 많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면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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