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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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민경철 변호사

 

싫다는 사람에게 제멋대로 신체 접촉을 하고 만진다면 강제추행이 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기고 얼마나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추행하는 사람은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과연 추행이 맞는지 모호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성과 데이트를 하다가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 있다고 확신하고 슬쩍 신체 접촉을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소당한 사람은 매우 억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믿고 그대로 송치하고 기소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라고는 피의자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인데, 두 사람은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누가 더 믿을 수 있냐의 문제인데요.

 

거의 동일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불송치 결정을 받고, 누구는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고소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면 혐의를 벗는 것이고, 수동적으로 수사기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유죄 판결을 받기 쉽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피의자를 처벌받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은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어디를 만져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정신적 충격이 크고 트라우마가 커서 정신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다..

 

대부분의 고소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정신과에 가서 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고 돈이 아까우면 무료 상담이라도 받는 게 안 받는 것 보다 낫다는 것, 문진으로 정신과 진단서를 받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행위 자체가 추행이 아닌 경우

 

법리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행위 자체가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서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쳤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해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기 때문이지요. 싸우다 말고 성과 관련된 생각을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직장이나 일터에서 별 의미 없이 신체접촉을 한 경우입니다. 반갑다고 팔을 붙들거나 어깨를 두드리거나 등을 두드린 경우, 고소인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겠지만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고의가 없는 경우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남자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은근슬쩍 어깨도 만지고 남자가 하는 말에 까르르 웃으며 맞장구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남자는 이에 용기를 내어 팔로 여성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반응을 보면서 나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여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자에게 접촉을 한 것입니다.

 

이 남자에게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접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습니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어서 추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당했다고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거나 합의금 얘기를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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