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호텔로 갔습니다.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옷을 벗겼습니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고 이어서 객실 내 화장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 뒤를 손으로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또 1회 간음을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회에 걸쳐 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3️⃣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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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