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주제 중에
이번에는 성매매ㆍ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매매란,
말 그대로 풀어서 얘기해보면
어떤 대가를 주고 받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이며 대가의 대부분은 금품으로 지급됩니다.
금품이 아니더라도 자기에게 경제적 이득이 되는 무엇인가를 주고 받았다면 성매매인 것이지요.
물론,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다른 나라들은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성범죄를 합법화하여 직업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걷는 것을 "공창제"라고 하는데
"공창제" 를 시행중인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독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범죄가 다양화되고 , 발생건 수도 많아지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매매ㆍ성매매알선에 관련하여 알아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성매매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 처벌 관련법 1조는
간단히 말해서,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을 근절하고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목적이며 관련 법률은 위와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 처벌법 2조는
주요내용이 성매매, 성매매알선 행위, 피해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성매매는
▶ 대가를 주고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면 모두 성매매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2. 성매매 알선
▶ 여러가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는 행위
▶ 장소제공
▶ 자금, 토지, 건물제공(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 인지)
=> 성매매를 돕거나 성매매를 하게 하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이라 봅니다.
3. 성매매 피해자
▶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 고용, 그외의 관계로 보호또는 감독하는 사람으로
인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되어 성매매 한사람
▶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된 사람(청소년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없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사람
=> 성매매 피해자는 위와 같이 4가지로 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강요, 유인, 인신매매, 마약류 같은걸로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을 피해자로 봅니다.
지금까지
성매매가 무엇인지
성매매 알선이 무엇인지
성매매 피해자는 무엇인지
법령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성매매 관련 처벌을 알아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성매매를 한 당사자는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의 벌금등인데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편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
그런데,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즉,
성매매 알선으로 대가나 영업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처벌이 무겁습니다.
단순 성매매 알선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영업 및 대가 지급 : 7년이하 징역, 7천만원이하 벌금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유통ㆍ확장 시키기 때문에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관련 성매매 사건
◆ 2009년 인기가수 성매매 사건 ◆
인기 가수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
처음에는 조사를 거부하다 결국은 인정하며 사과함
성매매 여성은 17세로 미성년자였으나
그녀를 이용한 알선책이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성매매를 한것으로 밝혀짐
초범, 반성하고 있다는 점,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등으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 관련 성매매 알선 사건
◆ 버닝썬 게이트 ◆
평범한 연예산업 종사자가 클럽 가드들로부터
단순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출발
이와 별개로 남자 아이돌 그룹 A씨는 2015년 초부터 두 달 동안
29회에 걸쳐 성 접대 4천300만원을 지불
2015년 12월 말 일본 국적의 투자자에게
인천 국제공항 -> 서울 숙소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 알선
중국여성 나체 촬영 유포등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관련 대표사례를 2가지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ㆍ성매매 알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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