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ㆍ연인간 성범죄 가능하나요?
부부ㆍ연인간 성범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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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부부ㆍ연인간 성범죄 가능하나요? 

한진화 변호사

친밀한 관계 즉,

부부ㆍ연인간 성범죄를 범죄로 인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부부ㆍ연인간 에도 성범죄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ㆍ연인간 에는 기본적으로

신체 접촉 또는 성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관계의 특성상 성범죄가 성립 가능한 사이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법률상 처에 대해,

“부부 사이에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및 침해여부는 제3자에 대한 경우와 똑같이 볼 수 없어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의 객체에 달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의 경우에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즉 판례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연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성범죄 성립에서 객체를 달리 보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은 부부ㆍ연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성립여부는 “피해 당시”에 “강제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특성상 강제성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했다면 이후에라도

가해자에게 피해사실을 문제 삼고 사과를 받아두거나 피해 상황을 녹음해 두는 등과 같은 증거 확보

가 중요합니다.

보통 부부ㆍ연인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서로 감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측에서는 화해의 차원에서 성적 관계를 통해 회복하려는 경우가 있고

반면 피해자측에서는 감정적인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서로 성적 관계에 대해 협의가 안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부ㆍ연인간 에도 성적 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특수한 상황인 만큼 상담을 통해 자문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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