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무혐의 불송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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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무혐의 불송치 사안 

이용수 변호사

무혐의(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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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림의 이용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수행했던 사건 중, 문서위조죄의 한계와 관련한 사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래엔 데이터의 전자화로 종이로 된 문서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공무소에서는 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짙고 사기업이나 개인들 역시 종이문서가 전자기록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권리의무나 사실을 기록한 데이터의 양이 폭증한지라 종이문서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서(전자기록 포함) 위/변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되는 사건 비율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체로 위변조 및 행사죄는 목적을 갖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해당 목적이 불법인 경우가 많겠지요. 위변조된 데이터는 결국 그 자체로의 의미보다는 제시되거나 저장되어 그에 기초한 사람의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니까요. 즉 문서위변조는 사기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뿐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정증서불실기재, 증거위조, 업무방해 등 잘못된 판단이 개재되어 이루어지는 다음 단계의 죄까지 경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문서 위변조가 부인되는 경우, 목적한 범죄, 예를 들면 사기나 업무방해 등 그 뒤의 죄의 유무죄 판단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양형에도 분명한 영향이 있기에 피의자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변소해야만 합니다. 한편 고소인으로서는 직관적으로 위조다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폭행 등 다른 직관적인 범죄와는 달리 다소 신중하게 이론 검토하여 의외의 무혐의처분이 나오는 것을 피해야 하는 죄 중 하나입니다.

아래 소개드릴 사안 역시 직관적으로는 흔히 우리가 생활중에 말하는 위조 행위 즉 서류나 정보에 손을 댄 것임은 분명해 보이는데도, 고소인의 고소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거듭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고객이 작성한 서류에 고객 서명을 임의로 복사 붙여넣기 하여 위조사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맡아 변론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처분, 및 상대방 전관 변호사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재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해당 사안을 블로그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내 H카드사의 직원A는 회사에서 국제브랜드사인 VISA/MASTER 결제대행업 부서에서 해외카드고객의 이의신청 접수시의 국내 가맹점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즉 국제브랜드사 신용카드 고객이 카드로 국내가맹점 결제한 건에 대하여 해당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국제브랜드사 카드사로부터 다시 매입하고 국내가맹점에 대금을 지급, 반대 방향으로는 카드결제대금을 국제브랜드사로부터 전달받는 과정에서, 계약상 국내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해야 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고 국제브랜드사에 의견을 전달하여 처리하는 업무, 바꾸어 말하면 가맹점의 지급요청과 고객의 환불요청에 대하여 국내가맹점 입장에서 분쟁조정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분쟁을 판단하기 위하여 당연하지만 근거가 되는 계약내용을 파악하여 자료와 함께 전달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A를 고소한 것은 고객 B 였는데, B는 국내 가맹점에서 고액의 옷을 커스텀 제작하는 주문을 하고 국제브랜드사 카드로 결제, 이후 완성된 옷을 수령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하였고 국제브랜드사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결제대금이 지급되었다며 그 연유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H카드사에서 국제브랜드사에 보낸 자료에, 자신이 분명 서명란을 비워 두었는데도 자신히 하지 않은 서명이 되어 있는 의뢰서가 포함된 것을 발견, 놀라서 H카드사와 담당자들을 고소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A는 사실 해당 건 처리시에 국제브랜드사에 자료를 전송할 때에 다른 거래에서의 해당 고객 서명을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을 인정하였기에 여지없이 문서위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회사 담당자들과 함께 고소인과 고소대리인을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해야 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이용하여, 검찰 전관인 고소대리인 변호사가 합의금으로 무려 수억 원, 나중에 줄여서도 3억 원을 합의금 최종안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일반인으로서 당연하게도 이 정도 되는 돈이 없었던 A는 어쩔 수 없이 변호인을 알아보았고 다른 변호사들을 통해 추천을 받아 저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해 보였던 사안에서 저희는 회사에서 A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상 과연 문제가 된 서류(전자파일)가 '문서'인지 나아가 '타인 명의의' 문서인지, 그리고 국제브랜드사와 공유하는 사이트에 업로드 방식으로 전달된 것이 행사인지에 대하여도 아울러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더하여, 문서위변조죄가 예정한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점이 없다는 것을 핵심으로 다투었습니다.

1) 문서

형법상 문서위조죄의 문서가 되려면 작성명의인의 의사 또는 관념이 포함되어 있는, 권리의무를 증명하거나 사실증명을 위해 쓰이는 서류나 데이터여야 합니다. 본 사안의 문제된 서류는 '의뢰서'로서 계약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으므로 원본 서류 자체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A는 원본 서류를 변형하거나 행사한 것이 아니라 해당 서류를 스캔한 전자파일에 변형을 가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새로이' 저장 한 이후 국제브랜드사에 업로드 한 것인데다, 작성의도는 국문 의뢰서의 부분부분에 자신의 해석의견을 영문으로 표시, 종합의견을 기재해 넣어 새로이 작출한 것으로서 이 파일은 A가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여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었습니다.

2) 새로운 증명력

흔히 위조라고 불리는 행위는 법률상 위조와 변조로 나뉩니다. 위조는 명의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즉 원래의 내용과 동일성을 상실한 내용을 마치 명의자가 작성한 것처럼 작출해 새로운 증명력을 부여하는 것, 변조는 유효한 문서의 내용을 바꾸어 새로운 내용의 증명력을 갖게 만드는 것 을 의미합니다. 즉 상담시 위조는 '내가 쓴게 아니다', 변조는 '내용이 위조되었(바뀌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고소인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신이 작성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 즉 자신이 해당 문서를 전부 작성하였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고, 단지 자신이 하지 않은 서명만 추가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서명이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 즉 1)고소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 작성했다 고 하는 것도 아니며 2) 내용에 -> 변형이 이루어진 것도 없기에,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있어 전혀 새로운 것을 증명하는 의미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3) 행사

위조죄에서의 행사는 문서가 진정한 것인 것처럼 해당 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볼때 A가 자신의 의견에 따른 계약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새로 작출한 문서를 검토를 위해 내부적으로 업로드 해 준 것일 뿐 의뢰서에 서명이 되었다는 것을 부수적으로도 증명할 필요도 없었던 사안이어서 도무지 의뢰서가 그 본래 용도에 따라 행사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

4) 새로운 권리의무나 사실을 증명할 증명력의 생성 없음

게다가 첨부된 파일에서 없던 새로운 증명력 즉 계약을 안했다거나 해당 내용이 아니었다거나 계약을 하다 말았다거나 서명을 안했으니 무효라거나(고소인 주장 자체로 그렇지 아니함)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 그 외 고소인 주장과 다른 증명력이 생성된 것이 전혀 있지 않았기에 당연한 결과로 환불 불가로 업무처리 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방해된 결과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업무방해 우려도 없음

일단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에는 환불요청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에 고소인이 의뢰서의 내용 작성을 인정하는 이상 서명의 유무로 업무처리에 방해를 받을 염려도 없다는 점도 함께 설시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조서 작성시에도 꼼꼼히 관여하여 불필요한 진술이 되지 않도록 미리 가이드하였고, 또한 오해가 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수정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은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문서'가 아니므로 문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불송치로 끝이 났지만, 고소인이 끝까지 카드사 및 의뢰인의 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며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까지 되었던 사안이라 생각보다 상세히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카드사의 거래구조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던 사안이라, 고소인도 오해가 있을 수 있었고 수사기관도 다소 애를 먹었던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대형 카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한 건이라는 점과 이론적으로 흥미로운 사안인 점도 있지만, 고소인 측 변호사가 최종안으로도 무려 3억 원이라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왔기 때문인데요. 찾아간 피고소인과 회사 담당자에게는,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의 도덕성 해이로 크게 문제삼을 것이라고 하시기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고소를 당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으나 사실 형사절차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생각보다 커다란 짐으로 작용하기에 혐의의 유무를 다투기보다는 인정하고 보상을 통해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가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본 사안도 A와 H사는 감내할 수준의 보상이면 보상을 통해 협의하고자 하였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의 제시로 인해서 합의가 불발되었던 사안입니다.

가끔 상담이 와서, 절도를 당했는데 합의금 2천만 원을 요구해도 되느냐고 물어 오실 때의 곤혹스러운 심정이, 이 사건에서 무려 변호사이고 오랜 경험이 있으신 높은 지위에 계셨던 전관 변호사였는데도 들었습니다. 정당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형사처벌과 벌금액수, 법원이 피해변제로 타당하다고 여기는 합의금액, 위자료 모두 대폭 상승시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만, 합의금의 기준에 대하여는 기대보다는 조금 낮게 잡으시는 것이 현재 위자료 현실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질과 행위자의 상태를 보아 적절한 합의점을 잘 찾아 주는 것도 변호사의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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