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동업자 형사고소 무효사유로 극복한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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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동업자 형사고소 무효사유로 극복한 무혐의 성공사례 

황규목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경****





이 사건은 해외제품을 수입. 판매해오던 동업자 간에 발생한 상표권 분쟁이었습니다.

한 동업자가 해외에는 등록되어 있던 상표가 국내에는 미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는 몰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한 뒤, 분쟁이 발생하자 뒤늦게 다른 동업자에게 상표 침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용상표 및 사용상품이 상대방 등록상표의 그것과 '동일'하였기 때문에 상표침해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여러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은 끝에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다음과 같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파악해 내었습니다.





상표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등록상표가 국내에 미처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함부로 등록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이를 발견해내지 못해 등록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 등록상표가 겉으로 등록되기는 하였지만 사실은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으며, 무효임이 명백한 상표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관은 피의자의 그럴듯한 항변보다는 특허청에서 심사관의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을 존중하는 편이기 때문에, 관련 법리와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견서에 깊이 설득되어, 특허청 등록되어 있는 상표을 사용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 2달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상표법은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사안이라도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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