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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같이 게임을 만들 사람을 모집하여 여자 한명이랑 같이 게임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작업기간동안 여성분이랑 사귀게 되었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후 조롱과 욕을 하며 자기 작업물을 쓰지않았으면 좋겠다, 게임을 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며 전화를 차단하였고 저는 여러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해 대화에 성공하였으나 또다시 조롱을하며 앞으로 어떤경우로든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토스 온라인뱅킹 으로 돈을 송금하며 내입장도생각해달라는 말을 3회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제가 피해를 너무 입은 것 같아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싶지만 생각해보니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스토킹법을 노린 발언같아 굉장히 괘씸하고 배신감 들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게임을 지속적으로 만들수 있을것인지 따로 확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