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연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관할법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혼 소송 관할법원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2조 규정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워 보이는데, 사안에 적용을 시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상 부부는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동거를 하는데,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실 때는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되어 있는 지역 근처 가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1호).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동거를 하다가 일방이 가출해버려 별거상태가 지속된 경우, 가출한 일방은 기존에 부부가 같이 살던 주소지에서 다른 주소지를 전입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동거할 당시에는 부산에서 거주하였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고 서울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아내는 아직도 부산에 거주할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부산에 아내가 아직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부가 최후의 공통주소지를 가졌던 관할법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2호).
그러면 부부가 부산에서 함께 살다가 남편은 서울, 아내는 대전으로 가서 각자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남편이 아내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전가정법원이, 아내가 남편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즉 각자 상대방의 변경된 최종 전입신고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3호).
만약에 위 규정에 따르지 않고 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송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송결정을 해도 소송 진행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이송하는 과정에서 많인 시간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혼소송의 경우 빠르고 정확한 진행을 원하시는 바 소장이 들어가는 첫 단계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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