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 총 11명을 다치게 했는데요, 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11월 2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그대로 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이 운전자는 도로를 역주행하고 화단으로 돌진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1대와 차량 7대를 들이받아 8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으며 9명이 경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고를 내기 약 40분 전, 송파구에서 유모차를 끌던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났다고도 하는데요, 다행히 이 여성과 아이는 생명의 지장은 없고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고를 한 차례 내고도 주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것이죠.
이처럼 경찰의 조사를 받게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같이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러한 과정 중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과정
보통 고소인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고, 고소인의 고소 취지와 증거 자료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이후에 피고소인, 즉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 조사 순서>
1. 경찰 조사 출석 요구
2. 피의자 출석 후 경찰관 대면 조사(질의응답)와 조서 작성
3. 피의자 답변 내용을 작성한 조서 진위 확인
4. 조서에 피의자 지장 날인
만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게 되면 강제수사를 위해 체포 및 구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란?
만일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는데 거부하거나 도주하여 체포됐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혹은 범죄의 수위가 매우 중해서 긴급체포 된 경우에 경찰은 피의자를 구치소에 인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는 것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며,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도 합니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구속적부심사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이전에 구속영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이며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이후에 피의자가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청구하는 것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해야하는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다면 제1심까지는 계속해서 피의자를 변호하게 됩니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은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도 매우 적기 때문에 사선변호인보다는 면밀히 대응하고 변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국선변호인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면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양의 진술을 반복해서 해야하고 그 와중에 이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지 생각해야 하는데,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 세심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범죄성립요건과 판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이 사건의 쟁점과 경찰이 캐내고자 하는 사실관계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압박 수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은 자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추후에 좋은 결과를 얻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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