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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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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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조기현 변호사

현행 공직자윤리법 및 동 시행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윤리법령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대상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헌법소원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최신 헌법재판소결정례를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이면 실무자까지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및 동시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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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2020현마 1527사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2019. 11. 8.부터 2020. 8. 17.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신고자보호과에 행정주사(6급 일반직)로 근무하다가, 2020. 8. 18.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8:1).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의 요지입니다.


□ 이유의 요지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은 부패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및 공익신고 등 부패 관련 각종 신고를 직접 접수, 분류하고 처리하는 부서로서,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 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등 신고된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기 업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보호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심판 대상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사기 업체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기 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학연, 혈연, 지연 등이 사회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고주의 성향이 강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형성된 대인관계 등을 이용한 로비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공직자와 영리 사기 업체 사이에 유착 가능성이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서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사후심사를 통하여 예외적으로만 취업을 제한하거나 특정 이해충돌 행위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는 공직자가 재직 중 취업예정기관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이후에 재직했던 부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

다만 재판관 이은애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 의견입니다.


□ 반대 의견(재판관 이은애)

○ 심판 대상 조항은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통하여 자신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 기간 전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 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하여 직무수행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심판 대상 조항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기간이 짧은 공직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의 소득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장기간 근무한 공직자에게는 쌓아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긴 기간에 해당하며, 이러한 우려는 공무원이 인사적체 등의 사유로 정년 전에 퇴직을 희망하더라도 퇴직을 단념하게 만드는 수준에 이른다.

○ 공직자윤리법은 개별적 업무취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거나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심판 대상 조항은 일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광범위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을 받도록 이를 강제하고 있다.

○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현마 555 결정에서,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제한한 조항이 문제된 사건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 보호국의 업무 내용과 그 권한을 고려할 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이 과도하지 않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다른 덜 침해적인 수단도 상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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