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항소, "필승하는 2가지 방법"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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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 "필승하는 2가지 방법" 대공개! 

전희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혼소송 반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반소를 제기할 생각이 있으신 경우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결혼하면 법적으로 그 관계가 인정되며,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쉽게 이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책임까지 져야 하는데요.

 

다만,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6가지 사유가 있으며, 밑에 적어 놓았으니,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2.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때

4.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하게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5.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위와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아무리 유책배우자라 하여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소장이 날라오게 되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만약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닌데,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피해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여 원래 소송 절차와 병합하는 새로운 소송을 뜻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반소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 본소와 반소는 함께 진행됩니다. 반소를 제기하면 이전 소송에서 원고였던 사람이 반소 피고가 되고, 피고였던 사람이 반소의 원고가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 본소에서는 피고가 되지만 반소를 통해 반소의 원고가 됩니다.

 

반소를 제기하려면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전 자신의 재산 기여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불어 만약 본소 내용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과 그 이유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이 취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답변서를 제출할 기한도 정해져 있으므로 반소를 제기해야 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도 아닌데 이혼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적절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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