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 증액하는 방법"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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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위자료 증액하는 방법" 대공개! 

전희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상간녀를 고소할 때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우리 가정을 파탄시킨 상대방에게 불만과 원한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간통죄가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외도한 배우자나 그 외도를 저질렀던 상대로 형사고소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상대를 형사소송으로 처벌받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민사 소송으로 이혼을 통해 상대방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고, 그 결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상대를 고소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이혼소송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보상받기 원한다면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 행위로 인한 보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또한, 그 행위로부터 10년이 경과해도 똑같이 소멸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꽤 길어 보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을 넘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메시지, 신용카드 내역, CCTV 등으로 상대방과의 연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소송은 진행할 수 있으며, 외도를 저질렀던 배우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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