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아이를 빼돌렸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몰래 아이를 데리고 갔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이를 몰래 빼돌림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의 폭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고, 급기야 외도까지 하여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의뢰인 몰래 아이를 빼돌렸고, 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에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 남편이 아이를 몰래 빼돌렸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환경이 변경되었고,
2) 전업주부로서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결정됨
첫 기일날 판사님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신속히 인도해야한다고 판단하였고,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아이를 몰래 빼돌린 것을 좋지 않게 보아 유아인도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고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도 아내에게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배우자 몰래 빼돌릴 경우 재판부는 아이의 복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친권,양육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소송의 경우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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