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만에 조정이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만에 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2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2년의 남편으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 또한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로 50프로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빌린 사실을 주장함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으나 해당 아파트는 아버지로부터 빌린 금전으로 마련한 것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매달 이자를 납부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도보다 20프로 감액됨
조정기일날 판사님은, "원고가 아버지에게 금전을 빌린 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며,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0프로에 해당되는 4억원을 지급하라." 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50프로에서 30프로로 감액하여 조정이 성립, 단5개월만에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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