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만에 조정이 성립된 사례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만에 조정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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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만에 조정이 성립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만에 조정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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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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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만에 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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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2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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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2년의 남편으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 또한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로 50프로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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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빌린 사실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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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으나 해당 아파트는 아버지로부터 빌린 금전으로 마련한 것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매달 이자를 납부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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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도보다 20프로 감액됨

조정기일날 판사님은, "원고가 아버지에게 금전을 빌린 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며,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0프로에 해당되는 4억원을 지급하라." 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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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50프로에서 30프로로 감액하여 조정이 성립, 단5개월만에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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