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상장주식 기여도 50프로 및 재산분할금 30억원 인정
법인 비상장주식 기여도 50프로 및 재산분할금 30억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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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상장주식 기여도 50프로 및 재산분할금 30억원 인정 

조수영 변호사

법인 비상장주식 기여도 50프로 및 재산분할금 30억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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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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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크게 승소한 사건인 남편 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기여도가 50프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을 가져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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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5년,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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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은 오랜시간 동안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기에 큰 충격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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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 법인 비상장주식에 재산분할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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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남편은 법인을 갖고 있었고, 사업상 리스크를 대비하여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은 비상장주식뿐이었으며 이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정도 인정될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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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자 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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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은 본인이 대표인 회사이며 본인 기여로 성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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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법인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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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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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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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는 법인 이사로 등기되어있으며 법인 관리에 적극적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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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법인 설립시 세무 업무를 직접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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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설립 후 아내가 세무 및 직원 관리를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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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는 가사 및 양육까지 전담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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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식은 현금흐름할인법에 근거하여 가치평가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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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의 기여도가 50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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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를 50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총 3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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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예상했었던 것 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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