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상장주식 기여도 50프로 및 재산분할금 30억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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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상장주식 기여도 50프로 및 재산분할금 30억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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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상장주식 기여도 50프로 및 재산분할금 30억원 인정 

조수영 변호사

법인 비상장주식 기여도 50프로 및 재산분할금 30억원 인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크게 승소한 사건인 남편 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기여도가 50프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을 가져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5년,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은 오랜시간 동안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기에 큰 충격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 법인 비상장주식에 재산분할청구를 함

의뢰인 남편은 법인을 갖고 있었고, 사업상 리스크를 대비하여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은 비상장주식뿐이었으며 이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정도 인정될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자 남편은,

1) 법인은 본인이 대표인 회사이며 본인 기여로 성장하였고,

2) 아내는 법인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아내는 법인 이사로 등기되어있으며 법인 관리에 적극적이었고,

2) 아내는 법인 설립시 세무 업무를 직접 하였고,

3) 법인 설립 후 아내가 세무 및 직원 관리를 하였으며,

4) 아내는 가사 및 양육까지 전담하였으며,

5) 법인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식은 현금흐름할인법에 근거하여 가치평가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아내의 기여도가 50프로 인정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를 50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총 3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예상했었던 것 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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