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7.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16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이 군인신분이다 보니 상대방은 의뢰인의 군인연금을 평생 분할해서 지급받을 목적으로 집요하게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초반에는 이혼을 원치 않으셨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완강한 태도를 보았을 때 정상적인 가정의 복원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셨고, 이에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반소장을 제출하며 ‘이혼은 하되 위자료는 주지 않도록, 재산분할금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정리해서 지급하고 추후 연금은 상대방이 수령하지 못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고 의뢰인께서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약 8,200만 원, 퇴직연금의 50%를 지급하라고 집요하게 요청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은 위자료와 퇴직연금의 50%는 지급받지 못한 채, 일시금으로 9,700만 원만을 지급받고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도 억울한 마당에 평생을 일해 받게 될 퇴직연금마저 빼앗길 상황에서 이를 방어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원고일부승] 이혼 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65d670e780b1799e87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