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사기 개인회생 탕감률 78.47%
동업자의 사기 개인회생 탕감률 78.47%
해결사례
회생/파산

동업자의 사기 개인회생 탕감률 78.47%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78.47%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동업자에게 속아 적지 않은 금액의 채무가 생긴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매장 오픈을 고민하던 시기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해 본 사람이었기에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대화를 해 보니 전반적인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는데 충분히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각각 투자금을 각출했고 조금 더 많이 낸 의뢰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속였고, 의뢰인이 건넨 창업 비용은 동업자의 불법 도박 비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정작 거래처들은 한 푼도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채 의뢰인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당장은 돈이 없었기에 대출을 받아 지급을 했고, 동업자는 발각된 이후 사라졌기에 신고를 했지만 남은 채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개인회생을 알게 되어 신청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54,447,962원

재산 가치 : 29,704,082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1,966,605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831,140원

변제 기간 : 40개월

총 변제액 : 33,245,579원

탕감률 : 78.47%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걱정은 본인이 창업을 위해 건넨 돈이 동업자의 도박 자금으로 쓰인 것이 문제가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동업자의 용도 사기 행위이며 신고를 했기에 해당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용도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데요.

신뢰감이 쌓였을 때 속아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 분들도 있기에 적지 않은 채무가 생긴 경우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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