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성매매 등 사건으로 인해 34건에 달하는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이나 소개팅 어플 등 앱 및 SNS에서 이어진 조건만남 등으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징계 및 결격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하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 성매매에 해당할 경우 혐의 인정 시, 결격사유 대상이 되기에 경찰조사 전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원 성매매 혐의ㆍ처벌 대상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 업소 및 조건만남 등으로 양쪽이 서로 합의 하에 행해진 성매매라 할지라도 성매매 장부가 적발되거나 불법 성매매 업소 및 여성의 진술로 인해 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검찰과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 및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내 피의자 소속 기관에 통보를 해야 한다.
공무원 신분에서 성매매 혐의로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의해 소속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그리고 검찰에서 최종 처분을 내일 시 10일 이내 통보가 되는 것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통지가 되기에 난감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미성년자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더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해임 혹은 파면 등의 결과에 이를 수 있으며, 만일 상대가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 대상이 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의 경우 금품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 및 약속하고 성교행위 뿐만 아닌 유사 성교행위 그리고 신체 전부 혹은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그리고 자위행위를 할 경우 인정됩니다.
직접적으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다면 이 또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문제가 될 있습니다.
공무원 성매매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성매매 혐의로 연루된 상황 속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여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은 CCTV나 장부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들통날 가능성이 높으며 되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여성의 진술 혹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계좌 입금 이후 방문하지 않았거나 방문을 했는데 성행위에 이르지 않고 나왔음에도 혐의를 받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성매매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장부를 비롯하여 사정의 결과물 및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 구체적인 부분의 연결성을 살피게 되는 것으로 경찰조사 전 법적 조력을 통해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진술을 준비하시어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한 공무원 성매매 사건인만큼 입건 이후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매매 영상 및 장부로 업소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협박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상담 진행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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