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의 위험성과 법적 대응(의제강간 / 성매수)
미성년자 조건만남의 위험성과 법적 대응(의제강간 /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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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의 위험성과 법적 대응(의제강간 성매수) 

하진규 변호사

오픈채팅과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인의 조건만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인이 먼저 미성년자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돈이나 담배구입 등을 희망하는 미성년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희망하며 게시글이나 채팅방을 개설해 놓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성인의 입장에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만남을 희망한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 있어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 및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다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13조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게 되어 추후 불이익이 따르는 것으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와 1회 성매매 2회 성관계에 이른 의뢰인

오픈채팅방을 둘러보던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희망한다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미성년자 Y 양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조건만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해 나갔고 약속 당일 대면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Y 양을 마주한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예상했지만 모텔로 향하여 돈을 주고 성매매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Y 양은 의뢰인에 연락하여 만남을 희망하였고 몇 차례 거절 끝에 만남을 가져 성관계 1회에 이르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Y 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2회 성관계 및 1회 성관계에 이르렀고 Y 양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였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청 성매수 혐의로 연루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1심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 어떠한 변명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재판 진행에서 이 같은 부분을 전달함과 동시에 양형 주장을 위한 자료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을 앞두고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고 동시에 최후 진술과 변론 내용을 정리하였고 재판 당일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에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부분이 원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있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채팅방을 개설하였고 모든 성행위에 있어 상호 동의 하에 행해졌지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 및 성매매에 이른 점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된 것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이 미성년자와 성행위에 이름에 있어 서로 동의를 했거나 먼저 접근했다 할지라도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진술내용을 준비하여 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수사를 진행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할지라도 아청 성매수 혐의를 벗을 뿐 성매매 혐의로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기, 합의금 요구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인해 고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 점을 약점 삼아 미성년자라 속이고 접근하여 성적 대화를 유도하여 고소에 이르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소 진행이 두려워 요구해오는 합의금을 입금하게 되는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요구해 오는 합의금으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사건화 되었을 시 입금 내역에 의해 성매매로 오해를 받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고소 전 합의 진행 절차에서 법적 조력을 받아 합의금 헌터 여부 및 합의 조율에 있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홀로 합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합의금의 적정선을 명확히 알 수 없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넘어갈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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