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재산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감액한 사례
부모님의 재산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감액한 사례
법률가이드
이혼

부모님의 재산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감액한 사례 

조수영 변호사

부모님의 재산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감액한 사례

​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아내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 아내 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

1) 아파트는 아내가 학생일 당시 부모님이 아내 명의로 매입을 한 것이라는 점,

​

2) 아내는 당시 수입이 없어 부모님의 자산으로 매입한 것이라는 점,

​

3) 위 아파트에서 부모님이 20년간 거주하고 있다는 점,

​

4) 아파트의 재산세 및 관리비는 전부 부모님이 부담하였다는 점,

​

을 주장하며,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

2. 1회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 함

​

조정기일날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위원님도 위 재산은 부모님의 자산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저는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상대방의 청구 금액인 6억원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의뢰인이 희망하던 금액이었습니다.

​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부모님의 재산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한 결과 단1회 조정을 통해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