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재산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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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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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감액한 사례 

조수영 변호사

부모님의 재산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감액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아내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 아내 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아파트는 아내가 학생일 당시 부모님이 아내 명의로 매입을 한 것이라는 점,

2) 아내는 당시 수입이 없어 부모님의 자산으로 매입한 것이라는 점,

3) 위 아파트에서 부모님이 20년간 거주하고 있다는 점,

4) 아파트의 재산세 및 관리비는 전부 부모님이 부담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며,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2. 1회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 함

조정기일날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위원님도 위 재산은 부모님의 자산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상대방의 청구 금액인 6억원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의뢰인이 희망하던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부모님의 재산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한 결과 단1회 조정을 통해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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