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한 달 만에 상속분쟁을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한 달 만에 상속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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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이 별세한 후 상속분쟁이 발생함
망인이 별세한 후 형제들간 상속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망인은 별세하기 전 두 형제들에게 건물을 상속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상속받은 건물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하다가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형제 중 동생이었으며 형에게 재산을 조금 양보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내가 아버지를 생전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80프로는 나의 것이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형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함
저는 동생을 대리하여, "형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이를 받게 된 형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1) 형은 피상속인 명의 집에서 살고 있었고,
2) 피상속인 명의 상가를 통해 달마다 월세를 받고 있었다는 점,
을 주장, 형의 기여분이 높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기에 형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송 없이 한 달 만에 상속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상속소송의 경우 가족간 분쟁이기 때문에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1)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2)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상속소송의 경우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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