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해 여자손님 관찰 했다면 범죄가 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CCTV 통해 여자손님 관찰 했다면 범죄가 될까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CCTV 통해 여자손님 관찰 했다면 범죄가 될까 

이동규 변호사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유명 셰프 트리플스타에 대한 각종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요리사에 대한 양다리 의혹에 이어 욕설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사생활 논란이 일어난 것인데요, 트리플스타 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알려진 A 씨가 트리플스타씨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연애, 결별, 재결합 과정에서 트리플스타로부터 받은 편지가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였던 전 부인에게 쓴 편지에는 "옷 야하게 입은 여자 손님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데 불 꺼진 창고에서 CCTV 영상으로 몰래 들여다본 것", '내 욕망 때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 갖게 요구함'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트리플 스타가 과거에 범죄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한편 전 부인 A 씨는 트리플스타에 대해 공갈 및 협박으로 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점의 지배인 또는 직원이 CCTV를 통해 여자손님을 관찰 했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소위 CCTV라 불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과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점 등 매장의 주인이 매장에 설치된 CCTV로 고객들을 훔쳐보고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탈의실에 설치된 CCTV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즉 매장에 설치 된 CCTV 또는 카메라 등의 기계 장치를 통하여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 2)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여부가 해당 범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스포츠센터 여성용 탈의실에서 여성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본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유죄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68)이 내려진 사건이 있으며,

화장실 좌변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978)이 내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매장 탈의실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유죄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33)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장 주인이 CCTV를 이용하여 고객이나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백요리사의 스타쉐프의 경우도 범죄 성립이 될까요?

해당 요리사가 전 부인에게 쓴 편지에는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레스토랑에 설치된 CCTV의 형태 및 CCTV의 영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필 편지에서 ‘옷을 야하게 입은 여자 손님이 혼자 앉아 있는데 CCTV 영상으로 몰래 들여다본 것’ 및 편지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로 볼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필 편지에서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었는 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CCTV가 설치된 곳이 단순히 레스토랑 공개되어 있는 매장이라던가 CCTV 설치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공지되어 있다면 촬영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CCTV가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CCTV가 가려져 있다거나 초소형이라거나 CCTV 설치 각도가 여성의 짧은 치마 또는 속옷이 촬영되도록 아래에서 촬영되도록 되어 있거나 CCTV를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도록 원격으로 이동하여 조정하였다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운영의 제한 및 예외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2023.3.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14>


카메라촬영죄 및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본인의 죄를 참회하고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법원에서 범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좀 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고, 본인이 지은 죄보다 억울하게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수사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범행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피해자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받는 길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