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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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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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동규 변호사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중국에서는 웨딩사진을 처리해주는 업체를 찾는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을 태우는 것을 금기로 하는 미신이 있어서 이혼을 한 후 웨딩사진 처리가 골칫거리인데, 이러한 사진들을 파쇄해주는 것입니다.

문서 파쇄 업자인 리우 웨이씨는 2022년부터 문서나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들을 전문적으로 파쇄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는 사진 파쇄가 사업의 95%이상이며 그중 80%는 웨딩사진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걸까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 간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법정에서 다투거나 하지 않고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오랜 기간 다투어야 하고, 헤어지고 싶은 사람과 계속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협의이혼은 이러한 복잡함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족들에게 비교적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민법이 이혼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서도 민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사소송법에서도 다루고 있죠.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

[본조신설 2007. 12. 21.]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고 이혼에 대해 숙려해보는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는 1개월로 되어 있으며 가정폭력과 같은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위와같은 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란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이외에도 미성년인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이에 대한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정하는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자녀가 성년에 도달한다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후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까지 모두 지나 의사확인을 받았는데, 이혼할 의사가 사라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신고서를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제출해 접수가 되어버리면 이후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버립니다.

협의이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부 상호간의 합의가 되어야 재판 없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 만일 서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혼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요구를 전혀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거나, 괘씸한 마음에 마음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요구한다면 상대방도 이혼 소송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압박감에 원만한 협의이혼에 응해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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