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플랫폼 앞 의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않아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부축해주겠다고 하여 같이 이동한 뒤 골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신체접촉 내지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1.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직후부터 일관되게 '스킨십 당시 폭행 및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외에 폭행, 협박에 관한 다른 증거는 없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4. 사건발생 장소 인근에 다수의 CCTV가 작동되고 있으며 주변 식당가의 야장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소당한 사실은 법리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지하철역에서부터 출구까지의 CCTV 영상과 피해자 거주지 맞은편 골목에서의 CCTV 영상에 비추어보면 두 사람의 모습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강제성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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