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유형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 내지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촬영한 것은 신체의 특정 부분이 아니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닌 전반적인 일상복 차림이라는 점, 이러한 촬영물은 법리적으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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