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취소 가능할까 구매한 중고차가 침수차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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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취소 가능할까 구매한 중고차가 침수차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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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취소 가능할까 구매한 중고차가 침수차라면 

조기현 변호사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그중에서도 중고차 구매와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전국적으로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수원에도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수원은 전국에서 합리적 중고차 매매상이 모여 있는 대형단지로 유명합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수원노동전문변호사, 수원분양계약해지 변호사로 유명한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수원의 중고차 단지에서 매매계약 취소 관련 사건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매매계약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중고차를 구매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이유로 신차 대비 합리적인 가격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중고차를 사기도 하고, 처음에 차를 살 때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 중고차를 사면서 차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신차를 구매하면 차를 구입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중고차는 구매 즉시 차를 탈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고차는 경제적인 이유 등 많은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선택지이며,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좋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중고차는 새차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매매한 차량이 침수차량이라면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올해 여름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름에 침수된 차량이 추석이 끝나고 가을이 되면 중고차 시장에 풀린다는 괴담도 사람들 사이에는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산 차량이 침수차량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시동을 걸기도 전에 시동이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주행 중에 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추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생명과 연관된 자동차에 대한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가 새차보다는 저렴하기는 하지만 최소 몇 백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에도 이르는 경제적으로 고가의 물건인데 중고차를 구매하고 차량이 판매자의 설명과 다른데 과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게 됩니다. 잘못된 중고차를 구매하였을 때 과연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할지 아래의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한 A씨는 얼마 전부터 시동 꺼짐 등 잦은 고장으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별도로 감정을 받아보니, 자신이 산 차가 침수차였다고 합니다. A씨는 판매자에게 이를 따졌으나 "자신 역시 다른 사람에게 산 차고, 침수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성능점검표도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이를 알고 있었던 게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차량을 판매한 B씨를 사기로 고소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에게 차량을 판매한 판매자가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알고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 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알리지 않고 매도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자는 차량의 사고 이력이나 침수 이력을 사실대로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 차량은 기계와 전자장치의 결합이고, 전자장치는 물에 접촉할 경우 고장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차량안에 들어가는 전자적 장비들이 물에 의하여 손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침수는 단순히 비가 올때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비를 맞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고, 시동장치와 엔진내부의 경우는 비가 오더라도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침수가 될 경우는 차량에 물이 들어가면 안되는 부품들까지도 물과 접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침수가 된 것은 차량에 중대한 하자를 미칠 수 있는 행위이고, A씨가 차량 매매 때 침수 이력을 알았다면, B씨가 제시한 가격으로 사지 않거나 아예 구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매한 중고차가 침수차량이라면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할까

그런데 판매자는 '침수차'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고의가 중요한데 차량 판매자가 차량 침수사실을 알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수입니다. 판매자가 차량 침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침수가 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는 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실로는 판매자가 중고로 구매할 당시 구매가격이라던가, 판매자가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보험 접수한 내역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한 중고차가 주행거리가 조작이 되어 있다면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할까

이번에는 주행거리 조작이 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 중고자동차 주행거리는 자동차의 가격 및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매수자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매매계약은 원고의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침수차, 사고차, 주행거리 조작 이외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다음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 원동기(엔진),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의 심각한 결함

- 차대번호 위조 또는 변조

- 도난차량

- 용도변경 이력(예: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 구조변경 이력

- 소유자 이력 (특히 렌터카나 영업용 차량 이력)

- 주요 부품의 교체 이력

- 차량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부식

- 에어백 미작동 또는 불법 해체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허위 기재


중고차 매매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관련 하급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5655 판결​

법원은 "중고자동차 구매에 있어 사고 내역 및 그로 인한 자동차의 안정성은 구매 여부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력이나 수리 이력에 대한 허위 고지는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4174 판결

법원은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어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과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중고차 딜러의 고지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취소를 위하여 민사소송? 변호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효과적

중고차 구매 시 매매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차량의 안전성, 성능,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이러한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법정 기간 내에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나 중개인의 고의적인 허위 고지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거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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