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한 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범죄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처벌수위가 여타 범죄에 비해 높고, 신상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등을 당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징계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성범죄 불이익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불이익
공무원, 군인 등 공직자가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 소속 기관이나 부대에 입건 사실이 자동 통보됩니다. 또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역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로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성범죄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아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징계수위에 따라서는 퇴직을 할 수도 있고 퇴직급여 등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성폭력 범죄 징계기준>

대처방법
첫 경찰조사 시 신분을 숨기고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경찰 내부 전산망에 공직자 신분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을 숨기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발각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징계에서 소위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 중한 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신분을 숨기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공직자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신분을 밝히고 절차 내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로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무혐의 불기소’ 혹은 ‘무죄 등으로 혐의없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혹여 무혐의를 받은 후에도 징계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형사와 행정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가진 종합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특수강간 등 매우 중한 성범죄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까지
그 범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라면 범죄 자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소액 벌금형 등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하더라도 중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금방 사건이 해결 되겠지.”라는 안이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였다가 수사관의 회유, 압박수사 등이 진행되면서 수사 도중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미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첫 경찰조사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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