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파기와 관련한 위자료 소송 사례입니다.
1. 시작
의뢰인들(피고들)은 원고(여성)로부터 공동하여 위자료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현재 피고들은 부부이며 피고1(남성)은 원고와 사실혼관계(결혼식O)에서 헤어진 후 다툼이 생기면서 소송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결혼식 이후 피고1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발각되면서 사실혼관계가 파탄났고, 이후 피고들이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사실혼관계가 파탄난 것은 피고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고1은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고2는 사실혼이 상당히 와해된 상태에서 피고1과 교제햇으니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3. 1심 결과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원고가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사실혼해소에 따른 정산 차원에서 자신이 부담한 결혼식준비, 혼수구입, 여행, 보혐해지 비용과 주거관리비를 보전받았을 뿐 거기에 손해배상이나 부제소약정이 포함된 바 없고, 가사 부제소약정이 있더라도 정산금을 지급받으려던 원고가 열세적인 지위에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응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다툽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4.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합니다
항소심 재판 중에 원고는 피고1의 또다른 내연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였고, 위자료 1천만 원 판결이 나옵니다.(판결에서 피고1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5. 항소심 결과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힙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1에게 지속적으로 "비용"의 정산을 요구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1은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 정산항목,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당초 원고가 제시하였던 금액에서 추가금액을 더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던 점,
이 사건 합의 당시에도 결혼생활에 들었던 모든 비용에 대해 정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1의 말에 '연락 안한다,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피고1로부터 정산금을 받은 이후에는 더는 추가 항목에 대한 정산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대답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보낸 정산안 항목에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다른 위자료를 논의한 사실도 없는 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따른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1은 피고2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와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빠지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2는 피고1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고1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부부의 사실혼관계 파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은 사실혼관계가 파탄난 후에 교제했으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결혼식을 치른 후 불과 네 달여만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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