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유부남)를 퇴사 후에 모임에서 만나 가까워졌고, 그렇게 부적절한 교제를 했다가 그의 아내(원고)에게 상간녀소송을 당했고, 내연남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합니다.
1. 시작
의뢰인(피고, 미혼여성)는 부정행위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합니다.(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등)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소명하면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는 점,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피고 또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3.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 남편은 원고에게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고, 실제로는 피고와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옵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애정표현과 함께, "오빠(원고 남편) 와이프(원고) 성격상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라는 메시지에서 원고 남편에게 아내(원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이 입증됩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남편으로부터 원고와 이혼을 예정하고 있다거나 원고와의 정을 떼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왔고, 이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원고 남편이 가정파탄났다고 하는 메시지와 피고가 원고 남편에게 원고와 관계개선에 노력해보라고 조언하는 대화 내용)만으로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거나,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오인할 만할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성립되는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피고가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했으니, 원고 남편은 아내(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변제의 항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