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유부녀와의 불륜 그리고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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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유부녀와의 불륜 그리고 위자료 소송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천만원

인****

상간소송 피고의 소송대리인!

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로 위자료 3,0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들어간 문자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아내를 추궁하였고, 당황한 아내는 부정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휴대폰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극구 거부합니다.(상간남을 보호하려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원고에게 거짓말(친구 만나러 가요~!)하고 피고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오픈채팅방에서 만남, 이혼녀인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유부녀였지만 곧 이혼한다고 해서 연락한건데...)하고 원고에게 사과합니다.(정말 짧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발각되자마자 바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 부부는 이혼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아내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정확한 액수는 모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위자료는 원고 아내가 지급한 위자료와 같거나 적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로부터 받는 위자료 액수가 상간자로부터 받는 위자료 액수보다는 더 큽니다.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 결과가 나온 후 상간소송 판결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3. 결과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원고 아내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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