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아내에게 소송을 당하자 부부사기단이라고 주장하는 상간녀
내연남의 아내에게 소송을 당하자 부부사기단이라고 주장하는 상간녀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내연남의 아내에게 소송을 당하자 부부사기단이라고 주장하는 상간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서****

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소송입니다.

1. 시작

의뢰인(원고, 아내)는 아내의 내연녀(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갑자기 남편은 연락이 두절되면서 며칠 외박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피고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남편이 병간호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고는 피고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를 조롱합니다.(당신이 못나서 당신 남편이 바람 피는거 아니냐?)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남편이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 이혼할거다" 사귈 것을 제의하여 거부했지만,

원고 남편의 끈질긴 구애끝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합니다.

불륜에 대한 책임을 구태어 따진다면 자신의 처(원고)의 불륜약점을 이야기하며 마치 이혼할 것처럼 끈질기게 구애한 원고 남편에게 더욱 큰 책임이 있고, 소멸시효가 다 된 시점에서 피고에게만 위자료 청구는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불륜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원고의 자녀가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기야' '오빠! 당신을 사랑합니다','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사람' 원고 남편에 대한 애정표현이 담긴 손 편지를 전단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불륜사실을 알고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무렵에 원고 남편을 제외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점, 원고 남편이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공하고 원고의 자녀까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 남편과 합세하여 피고에게만 돈을 받아내고 원고 남편에 대한 구상권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원고의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분명한 날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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