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폭로글, 피해 사실 공론화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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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폭로글, 피해 사실 공론화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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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폭로글, 피해 사실 공론화해도 될까?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연예인, 공인을 대상으로 학폭 관련 폭로글을 올리거나 공론화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명예훼손 성립 조건과 실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 사실을 올리는 경우

만약 이것이 허위라고 하면, 공인 입장에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습니다. 허위일 경우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공인의 경우,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 광고 등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 글을 올린 사람에게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허위인 경우 함부로 게시글을 다시면 안 됩니다.

허위가 아닌 실제 피해 사실을 올린다면?

만약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공인이 걸어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허위가 아닐 뿐더러, 비방의 목적이 없고 피해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공익적 목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적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공인은 일반인의 인기와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이미지가 가공되어있고 일반인들이 속고 있다면 그 지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좋은 이미지로 잘나가는 부분에 대해 2차로 계속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피해를 받은 학폭 피해자가 공인을 대상으로 글을 올렸을 때에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연예인 '지수'를 상대로 학폭 폭로글을 올렸던 최초 제보글 작성자와 동조 댓글 작성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소속사의 초기 강경대응, 독이 될 수도

학폭 폭로글에 대한 소속사 대응책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법리적인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일단 강경대응을 해놓고 나서 뒤로 합의를 하면서, 마치 학폭이 없었던 것처럼 잘 마무리 되었다며, 이런 전략을 쓰는 소속사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매우 위험한 전략인 것이, 만약 실제 학폭 사실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피해자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또 다른 2차 폭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에는 괘씸죄가 얹어져서 위자료 금액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가장 큰 이유는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경 대응을 썼을 때는 뒤로 합의가 엄청 잘 돼야 본인의 전략대로 끝이 나는데, 어린 시절에 당한 학폭을 이제와서 공개하는 것은 돈보다는 진심어린 사과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경대응을 하면서 진심어린 사과를 뒤로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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