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의 입장에 진행한 사건입니다.
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원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됩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면서 알게 되었고, 회원들과 등산모임을 가지면서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원고 남편과 가깝게 지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남편의 기망(이혼남이라고 소개함)으로 부정한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가 오해하는 부분(원고 남편과 헤어진 후 원고 남편이 포함된 모임 회원들과 다 같이 산행, 해외여행은 갔으나 단둘이 여행간 것은 아닙니다)에 대해서는 해명하면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합니다.
원고 남편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부정한 관계는 정리하였습니다.
원고의 가정을 파탄 내려 했었던 마음은 전혀 없었고, 미안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상간소송 중에 원고 부부는 이 사건으로 이혼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고, 양측은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위자료 소송은 마무리됩니다.
4. 내연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다
의뢰인은 내연남의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50%인 1천만 원을 내연남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내연남(피고)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백간주로 원고승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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