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학폭 피해자라면 신고 먼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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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전문변호사 학폭 피해자라면 신고 먼저해야 합니다 

김윤서 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학폭 피해자라면 신고 먼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강력소년범죄 책임이자,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전문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 우리 아이가 어느 날부터 말수가 줄어들더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길래 그래도 친구들이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사이버불링이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해도 해결될 게 없다고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학교폭력 신고를 해서 가해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처분을 받길 원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라고 하면 가장 고민인 점이 "어떻게 아이를 보호하며 학폭위를 진행할 수 있을까" 일 것입니다.

보통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합니다.

친구들이 있는 학교와 사이버 세상이 아이에게 너무나도 큰 부분으로 신고를 하는 것조차 의욕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수록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사이버불링을 당한 피해학생이라면 빨리 학폭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된 굴레에서 꺼내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 뿐입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확실한 처분을 받게 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만으로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대측의 변호인으로 경미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학폭위 처분은 형사, 민사 등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초기 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형사, 민사, 행정 각 분야의 최고의 변호인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며 사이버불링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처분을 알아가셔서 아이의 학폭위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의 의미와 사이버불링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방학 중에도 학폭으로 당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사이버 폭력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코로나로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휴대폰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며 아이들의 일상은 모두 인터넷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학교폭력도 사이버상으로 옮겨지며 피해학생은 24시간 언어적 폭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폭력을 주의하셔야 하는 이유는 신체적 폭력에 비해 피해 사실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학폭 신고입니다.

궁금하실 수 있는 것이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보시고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 폭행,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이버상의 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학생이 피해를 당했다면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그래서 사이버불링 또한 학교폭력이기에 즉각적인 신고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 학폭 신고를 하면

피해학생이 학폭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교내의 선생님에게 말을 해도 되고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학생의 피해 사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 마음 편하게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학폭 신고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커서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려야지 학교 측에서든 법에서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특히,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부터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 시키며 사안이 심각하면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를 했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학폭위, 형사고소, 민사소송입니다.

위 3가지 모두 진행 할 수 있으며 각각 선택에 따라 2가지만 진행해도 됩니다.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이 알려졌다면 사안을 조사하여 학폭위 진행이나 학교장 자체 해결로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에 학교장자체해결로 결정이 난다고 해도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다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학폭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처분은?

학폭위를 진행하기 전에 어떤 처분이 있는지를 보고 가해 학생이 적절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위에서 받을 수 있는 징계 처분은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1호 처분은 서면사과에 해당하며 9호 처분은 퇴학입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높은 처분이며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퇴학 처분의 경우 의무교육인 중학생까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도

학폭위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심각하다면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이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으며 가장 높은 것은 장기 소년원 이송으로 강력한 처분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전과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아이가 받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진단서, 진료 기록서 등을 제출하여 이야기 해볼 수 있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처분이 형사, 민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폭 신고를 하셨다면 학폭위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형사, 민사, 행정의 각 부분에 전문 변호인단이

지금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를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불링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기에 사안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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