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 대응방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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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 대응방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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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 대응방법 사례 

조기현 변호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이 신설된 뒤 관련 징계가 최대 파면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각 기관에서 부당수령 관련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파면 등의 엄중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면 징계뿐만 아니라 보조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및 여비 부당수령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떤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되는지, 징계를 피하거나 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업무상 공금에 대한 횡령을 저지른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근무일지나 근무시간 관리시스템을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10년 이하의 징역)에도 해당합니다. 국가기관을 기망해 수당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면 보조금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수령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면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부당수령을 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

1. 징계수위

<공무원 여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기준>

부당수령 금액은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합니다. 일부 부당수령에 대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일부 부당수령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총 금액이 낮아져 징계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나 결정례에서 선처를 받은 사유를 검토한 뒤 논리적인 주장을 한다면 징계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와 판례에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징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2. 징계부가금

2021년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의 경우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해결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출장여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근거리 출장지를 다니면서 과도한 금액의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하고,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날에 근무일지를 작성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조금으로 부당수령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혐의가 인정되었고 징계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주장

공무원징계변호사는 A씨의 출장지는 도보거리나 직선거리로 따지면 출장여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면 출장여비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는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짐을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출장 여건으로 인해 도보경로로 여행하는 것이 곤란했고, 직선거리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차를 가지고 가는 거리를 기준으로 여비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변호사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제시하여 A씨가 여비를 과도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에 있어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자면 A씨가 과도한 금액을 받은 것이지만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정액 지급이 아닌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르면 적정 금액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3.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주장

A씨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날에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오일 뿐 부당수령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징계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 A씨의 실제 근무일과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A씨가 착오로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사건결과

소송에서 A씨의 무혐의가 인정되었고, 무혐의가 인정된 이상 징계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부당수령 종합로펌의 조력으로

공무원 부당수령은 범죄이면서도 징계사유가 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형사 및 행정(징계대응)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종합로펌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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