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를 준강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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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랜덤채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를 준강간 한 사건 

손병구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서****

랜덤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때 강간을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쳇’이라는 것을 통해 만나서 호텔 객실 내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의뢰인은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습니다. 이로써,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기에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손을 올리고 스킨십을 하여 성관계에 대한 동의라고 생각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고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자마자 갑자기 피해자가 “하지마, “너 이거 강간이야” 라고 말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화를 내고 “어떻게 보상 할거냐” 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3️⃣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하나씩 따져보니 애초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채팅을 할 당시부터 합의금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머무르던 객실로 유인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 전에도 동일하게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술을 마신 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의도하고 한 행동이라는 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할 범의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되기 부족하다는 점의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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