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 아내)는 혼인신고 5개월만에 남편(피고1)과 상간녀(피고2)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합니다.
두 사람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남편은 이혼소송을 당한 후 이혼조정신청을 합니다(두 사건은 병합됩니다)
아내와 이혼을,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아내는 직업을 속였고, 부부관계를 거부하였고, 소송이 시작된 후 별거중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직장 동료였고,
상간소송을 당한 상간녀는 원고 남편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을 당하고 나서야 원고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만남도 정리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유감스러우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해달라고 합니다.
남편은 신혼집 물건을 가져갔고 아내가 경찰에 절도로 신고했지만 불송치결정이 나옵니다.
3. 결과원고 부부는 이혼합니다.
피고1(남편)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지급하고, 그 중 1,500만 원은 피고2(상간녀)와 공동하여 지급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천만 원 지급합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1은 3년 전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부부는 처음에는 원고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다가 아파트로 이사하였는데, 반려견을 돌보는 문제, 원고가 OOO에서 일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직장동료인 피고들은 3개월 정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집니다.
피고2는 처음에는 피고1의 혼인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중간에 혼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아내와 상간녀의 통화내용에서 확인됩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두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부는 별거에 들어갑니다.
불륜이 인정되었기에 아내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있으나,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기에 아내가 청구한대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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