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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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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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조수영 변호사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원 판례로 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오늘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배척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귀가 시간이 늦거나 자주 음주를 하였고 이로인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집에 일찍 들어와달라고 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절하였고 가출을 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는 이혼의사가 없음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아내를 대리하여, 이혼의사가 전혀 없으며 남편이 먼저 가출을 한 상황이기에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져버렸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 아내는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고,

2) 아이도 아빠가 빨리 돌아오길 바라고 있고,

3) 남편은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이성과의 부적절한 연락 문제를 일으키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사조사와 부부상담 등을 거쳐 1심에서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항소심에서도 이혼청구가 기각됨

하지만 남편은 불응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혼인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판사님 또한 원고 및 피고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일 경우 상대방의 유책이 더 크고, 부부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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