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직장동료입니다.
원고 남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사랑한다는 등 연인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이 발견됩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갔으나, 남편이 회사 앞에서 다시는 피고를 만나지 않을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사정사정을 했고, 그렇게 발길을 돌립니다.
하지만 원고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는 계속되었고,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 불륜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차량안에서 두 사람 애정행각하는 것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었다)
두 사람의 직장 상사로부터 두 사람의 이상행동(둘이서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팔짱을 끼고 연인처럼 행동하는 것 등등)해서 불륜으로 의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하지만, 원고도 어러번 외도를 했다가 발각된 사정이 있었기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파탄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잠깐의 일탈이었던 점, 더 이상 원고 남편과 연락하거나 사적으로 만나지 않는 점, 원고 부부의 갈등이 오로지 피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결과제출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정행위의 경위와 결과, 부정행위의 내용, 부정행위 전, 후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를 1천만 원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