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이후 내연녀에게 구상금 소송 당한 사례
상간소송 이후 내연녀에게 구상금 소송 당한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상간소송 이후 내연녀에게 구상금 소송 당한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원고일부승

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내부분담 비욜을 40(상간자) : 60(배우자) 판단이 나온 사례!>

1. 시작

의뢰인(피고)는 함께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원고)에게 구상금 소송을 당합니다.

구상금으로 13,414,945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내연녀는 피고(내연남) 아내에게 불륜으로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정산한 판결금(위자료+지연손해금+소송비용) 19,164,208원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피고 아내에게 지급한 판결금의 70%(피고의 불법성(명예훼손 등)이 훨씬 크다고 주장)를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내연녀)가 주장하는 부담부분 70%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원고가 불륜에 훨씬 더 적극적이었고, 피고와 헤어진 후 다른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구애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닙니다.

불륜에 대한 죄책감에 헤어지자고 수차례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원룸을 임차해서 사랑을 나누자고 한 사람은 원고이며 보증금까지 요구하기도 한 사람은 원고입니다.

원고와의 불륜을 정리한 사람은 피고입니다.

원고는 불륜사실이 발각된 후 피고 아내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발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끌면서 지연손해금이 늘어난 것이었기에 이 부분은 구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800만 원만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50%인 900만 원 지급의사가 있습니다.(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3. 결과재판부는 원고가 지출한 금액의 60%11,498,524원을 구상금으로 인정합니다.

판결금(위자료+지연손해금+소송비용(1/5 원고, 4/5 피고 부담))을 정산하니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 액수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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