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나온 위자료는 상간소송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까?
이혼소송에서 나온 위자료는 상간소송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까?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이혼소송에서 나온 위자료는 상간소송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까?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지급

춘****

항소심에서 상계의 항변(변제의 효력,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소송결과가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판결입니다.

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로 위자료 30,01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 아내의 이혼 요구에 의심을 품다가 불륜 증거가 발견됩니다.

원고는 아내와 피고를 추궁하였고, 두 사람은 불륜사실을 자백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부부가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이혼이 임박한 사실을 알고 나서 내연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혼 숙려기간 중인 자와 관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인 내용에 대해 무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동을 조심하고, 항상 주의하며 살겠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기간은 매우 짧았으니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3. 1심 판결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는 상간소송 중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는 변제의 항변을 주장하기 위해 항소하였고, 원고가 부대항소를 합니다.

만약,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면 원고의 부대항소도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원고는 자신의 SNS에 상간소송 판결문을 개인정보도 가리지 않고 게시합니다.(원고의 행동은 피고에 대한 분풀이로 생각이 되며 화를 풀고 이제 그만 괴롭혔으면 한다고 부탁한다, 선을 넘는다면 형사고소도 고민하겠다고 한다)

이혼소송에서 원고 아내는 원고에게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합니다.

4. 항소심 판결

1심에서 나온 위자료가 감액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2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피고는 관련판결(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 따라 원고 아내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거나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원고 아내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와 원고 아내가 원고에게 받아야 할 재산분할을 상계했습니다.

소멸한 금액은 14,052,100원(위자료 1,300만 원+ 지연손해금) 입니다.

원고 아내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 채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아내의 위 변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도 대등액에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금액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으로 충당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손해배상금은 7,772,548원만 남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 - 원고 아내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14,052,100원 - 지연손해금 = 7,772,548원

쉽게 말하면 불륜 위자료는 2천만 원인데, 원고 아내가 위자료 1,300만 원 책임졌으니, 나머니 700만 원은 상간남이 책임져라는 내용입니다.

1심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확정되었다고 해서,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원고 아내의 위자료가 무조건 800만 원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상간소송 재판부와 이혼소송 재판부가 다르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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