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항소심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고 1심보다 기여도 상향
이혼항소심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고 1심보다 기여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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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항소심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고 1심보다 기여도 상향 

조수영 변호사

이혼항소심 -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고 1심보다 기여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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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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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항소심과 관련한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1심에서 받은 판결을 뒤집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기여도에서 종종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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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항소심 사건에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1심보다 기여도가 상향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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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판결 후 의뢰인이 항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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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의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아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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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여도도 다소 낮게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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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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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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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감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분할대상 가액을 낮추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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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앞으로 두 자녀를 양육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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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를 상향해야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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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상향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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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 소유의 재개발 빌라에 재감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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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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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전 의뢰인이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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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친정식구들로부터 금전을 빌려 자산을 형성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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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앞으로 두 아이를 양육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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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해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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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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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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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항소심에서 상대방 명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었고 원고의 기여도 또한 1심보다 5프로 상향되었습니다. 빌라에 대한 재감정신청을 한 결과 시세가 하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줄 재산분할금이 1억5천만원이나 감액되었다는 점에서 상당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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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혼 항소심 사건에서 재산분할대상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나 재산분할 기여도까지 바뀌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판례를 적극 적시하고 재감정신청을 하며 원고의 기여도를 주장한 결과 항소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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