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항소심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고 1심보다 기여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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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항소심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고 1심보다 기여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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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항소심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고 1심보다 기여도 상향 

조수영 변호사

이혼항소심 -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고 1심보다 기여도 상향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항소심과 관련한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1심에서 받은 판결을 뒤집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기여도에서 종종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항소심 사건에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1심보다 기여도가 상향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심 판결 후 의뢰인이 항소를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의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아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1심에서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여도도 다소 낮게 인정되었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하며,

2) 재감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분할대상 가액을 낮추었고,

3) 의뢰인이 앞으로 두 자녀를 양육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를 상향해야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상향을 적극 주장함

저는 의뢰인 소유의 재개발 빌라에 재감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1) 혼인 전 의뢰인이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 의뢰인은 친정식구들로부터 금전을 빌려 자산을 형성하였으며,

3) 의뢰인이 앞으로 두 아이를 양육해야하고,

4)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해왔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그 결과 항소심에서 상대방 명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었고 원고의 기여도 또한 1심보다 5프로 상향되었습니다. 빌라에 대한 재감정신청을 한 결과 시세가 하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줄 재산분할금이 1억5천만원이나 감액되었다는 점에서 상당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항소심 사건에서 재산분할대상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나 재산분할 기여도까지 바뀌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판례를 적극 적시하고 재감정신청을 하며 원고의 기여도를 주장한 결과 항소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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