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는 아내의 내연남(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맞소송, 역소송)
원고 아내는 피고 아내에게 상간녀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소장을 받고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자세한 입장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두 번의 재판 모두 불출석합니다.
3.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아내들의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먼저 나왔는데 맞소송이라 똑같은 액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위자료 주고받기가 되었네요)
피고는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피고에게 약 150만 원을 받아야하는 결정문을 받습니다(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기에, 원고의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비용)의 1/2을 청구하였고 인정됩니다.
피고의 주소지 아파트의 명의를 확인해보니 피고가 주인인 것을 확인한 후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서 결정이 나옵니다.
그제서야 피고는 돈을 줄테니 부동산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판결금을 받고 나서 가압류를 풀어주면서 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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