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어느날 우연히 원고 남편과 어떤 여성이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나중에 그 여성이 피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대면하였고, 그 자리에서 불륜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합니다.(3년 전에 소송했다가 취하함)
하지만 원고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는 계속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다만, 원고 남편과의 채무관계로 연락을 한 것이지 내연관계로 연락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과다하니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가 원고 남편과의 부정한 관계를 인정한 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해준 이후에도 원고 남편과 재차 연락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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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