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 남성)은 피고(여성)에게 손해배상금 25,094,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교제를 시작하여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며 예물 등을 교환하는 등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으로 약혼을 해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고의 약혼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약혼하면서 예물을 수수하였고, 약혼을 해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예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에게 파혼의 귀책사유가 있습니다.(예민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피고의 성격)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 1천만 원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꿈꾸며 신혼집을 마련하기까지 힘들게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와의 갈등을 키워왔고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약혼해제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원고의 협박성 연락을 피하기 위해 500만 원을 송금해준 것일 뿐, 법적인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파혼으로 피고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아주 큰 상황이었지만, 평소 난폭했던 원고의 성향을 고려할 때 돈을 주지 않으면 소란을 피우지 않을까 염려되어 지급했다고 합니다.
재판중에 피고는 원고의 소송에 반소합니다.(원고의 잦은 음주와 폭력으로 관계가 파탄났고, 원고의 협박성 파혼요구로 약혼을 해제했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로가 상대방의 가치관 내지 태도 등에 대한 불만과 이로 인한 갈등에 대하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양보하여 이를 조율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각자 자신의 불만과 고통만을 앞세우며 다툼을 반복하다가 끝내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쌍방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하에 이 사건 약혼을 해제하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일방에게 약혼해제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투자금으로 1,500만 원을 계좌이체했고, 그 중 500만 원을 돌려주었는데, 나머지 1천만 원도 돌려주라고 합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가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